mobile background

조합원 안내

조합원 가입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조합의 업무구역(전국)내에서 제2차 뷰티제품 및 기타 뷰티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사업구역(전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


"중소기업자 외의 자"(대기업)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조합의 이사장은 될 수 없음.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서류
법인업체 개인업체
  • 협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양식)
  •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 (조합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최근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발행)
  • 매장등록증명(신청)서 원본
  • 최근년도결산서 (세무사 확인 또는 원본대조필)
  • 최근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세무사 확인 또는 원본대조필)
  • 매장 소재지 약도
  • 카다로그
  • 협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양식)
  •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 (조합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최근발행)
  • 매장등록증명(신청)서 원본
  • 최근년도결산서 (세무사 확인 또는 원본대조필)
  • 최근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세무사 확인 또는 원본대조필)
  • 공장 소재지 약도
  • 카다로그

주소 : (우. 501-05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 (대의동, 6층)

전화 : 062-362-4141

조합탈퇴 안내

(1) 임의탈퇴(정관 제16조) 조합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예고하고 조합은 동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2) 법정탈퇴(정관 제17조)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 처리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폐업한 경우.
    - 적법한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단, 기존의 관련법령에 의거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 생산시설 등에 대해 압류 및 경·공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3) 탈퇴 시 구비서류

  1. 탈퇴원(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3. 위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한 은행 구좌사본(법인은 법인명의 구좌, 개인은 개인명의 구좌)
  4. 조합원증 원본
  5. 법정탈퇴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