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조합의 업무구역(전국)내에서 제2차 뷰티제품 및 기타 뷰티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사업구역(전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
"중소기업자 외의 자"(대기업)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조합의 이사장은 될 수 없음.
법인업체 | 개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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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501-05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 (대의동, 6층)
전화 : 062-362-4141
(1) 임의탈퇴(정관 제16조) 조합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예고하고 조합은 동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2) 법정탈퇴(정관 제17조)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탈퇴 처리된다.
(3) 탈퇴 시 구비서류